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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아이 문 개 ‘몰수 명령’… 검찰, 살처분·위탁 등 검토

8세 아이 문 개 ‘몰수 명령’… 검찰, 살처분·위탁 등 검토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06-01 12:23
업데이트 2023-06-0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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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견주, 벌금 500만원·개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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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한 개가 8세 남아를 공격하는 가운데 근처에 있던 택배기사가 아이를 구하는 모습. 폐쇄회로(CC)TV 캡처
2022년 7월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한 개가 8세 남아를 공격하는 가운데 근처에 있던 택배기사가 아이를 구하는 모습. 폐쇄회로(CC)TV 캡처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세 아이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개에 대한 처분 권한을 검찰에 맡겼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최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사고견에 대해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가 몰수 명령을 내리면서 사고견을 검찰이 처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몰수품은 폐기, 공매 등으로 처분한다. 몰수품이 흉기 종류라면 폐기하고, 자동차라면 공매를 통해 파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사건의 몰수품인 사고견은 살처분하거나 위탁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한다. 살처분하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해당 사고견 위험성을 진단하고 안락사를 실행할 수의사가 필요한데, 이를 맡겠다고 나서는 수의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지난해 경찰 단계에서 안락사를 검토했으나 당시에도 수의사를 찾지 못했다.

검찰은 몰수품이 살아있는 동물인 경우가 흔치 않아 다양한 처분 방법을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 믹스견인 사고견은 목줄이 풀인 채 지난해 7월 11일 오후 1시 20분쯤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다 8세 A군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물었다. 사고견은 A군을 2분 넘게 공격했고, 마침 현장을 목격한 택배기사가 손수레를 휘둘러 사고견을 A군에게서 떼어내 쫓아냈다.

A군은 목과 팔다리 등에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했다. 사고견은 당시 119구조대가 포획해 현재 동물보호단체에 위탁돼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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