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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임시선별검사소 철거

[포토] 임시선별검사소 철거

입력 2023-06-01 11:12
업데이트 2023-06-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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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국내 유행 3년 4개월 만에 ‘엔데믹’(풍토병화) 시대로 접어들게 됐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며 인플루엔자(독감)처럼 코로나19를 관리하게 된 만큼 확진자 격리의무와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등 그 동안 남아있던 방역 조치들은 대부분 ‘자율·권고’로 전환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는 이날 0시를 기해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조정됐다. 기존 확진자 역시 이날 0시부터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격리 통보가 아닌 양성 확인 통보를 받게 된다. 확진자는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격리의무는 사라졌지만 당국은 확진자들에게 닷새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을 권고했다.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외출이 가능하다.

고위험군의 경우 의료진이 격리기간을 판단할 수 있다.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기간의 추가적인 연장이 가능하다.

입원 환자에 대해 당국은 병원 내 감염 전파 위험을 고려해 7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환자의 면역 상태와 임상 증상을 고려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격리 가능하다.

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 만큼 정부는 각 사업장과 학교 등에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사업장 내 약정된 유·무급 휴가 또는 연차 휴가 활용을 권장한다. 의심 증상, 밀접 접촉 또는 고위험군 근로자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사용자가 확진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근로자는 진정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해줘야 한다”면서 “사업장에서는 확진된 근로자가 자율격리 기간 동안 약정된 유·무급 휴가 또는 연차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에 걸려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등교 중지로 인한 결석은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검사 결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에 확진됐더라도 학교에 갈 수는 있다. 다만 교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다른 학생 및 교사 등과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입원·격리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은 당분간 지속된다. 지원기준과 금액은 현행대로 유지하며 격리참여자에 한해서 지급된다. 1일 이후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확진자가 격리 참여 등록을 신청하면 격리 참여자로 관리된다. 추후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신청단계에서 격리참여자 등록 여부 확인, 성실 격리이행 여부 본인 확인 등을 거쳐 지원금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한편 격리 의무 해제와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아있던 의원급과 약국에서도 자율 착용으로 바뀐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병상수 3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입원환자 대상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다.

감염취약 시설의 경우 종사자의 선제 검사는 권고로 전환되며 대면 면회 시 그동안 금지됐던 취식도 허용된다.

코로나19 의료 지원체계와 치료비 지원은 당분간 계속된다. 누구나 무료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제 역시 무상 공급된다.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범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해체되고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체제로 전환된다. 정례 브리핑은 중수본 회의 종료 후 질병청 주관으로 격주 수요일마다 열린다.

중수본 첫 회의는 14일에 개최된다. 또한 매일 오전 9시30분에 공개됐던 코로나19통계 자료는 오는 5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주간 단위로 제공된다.

위기단계가 ‘심각’일 때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이날부터 ‘재진 환자 중심’ 시범사업으로 바뀌어 이어진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대상을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로 제한했다.

다만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는 대면 진료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소아의 경우 야간·휴일에 초진으로 의학적 상담이 가능하나 처방은 받을 수 없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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