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男, 12살 초등생과 성관계…출산까지 시켰다

20대男, 12살 초등생과 성관계…출산까지 시켰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6-01 00:37
수정 2023-06-01 1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이는 입양기관에 보내”

이미지 확대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출산까지 시킨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위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출산까지 시킨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위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출산까지 시킨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명재권)는 최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신상 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당시 12살이었던 B양을 알게 됐고, 3차례의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A씨는 임신을 한 B양에게 아이까지 출산시켰다.

출산한 아이는 입양기관에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판결 후 피해자 측은 “A씨 측으로부터 사과 편지 한 통조차 받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야할 시기의 12세 어린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재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해야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도 18살이었다”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은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