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입양기관에 보내”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출산까지 시킨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31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명재권)는 최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신상 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당시 12살이었던 B양을 알게 됐고, 3차례의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A씨는 임신을 한 B양에게 아이까지 출산시켰다.
출산한 아이는 입양기관에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판결 후 피해자 측은 “A씨 측으로부터 사과 편지 한 통조차 받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도 18살이었다”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은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