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취급, 과태료 최대 500만원”

“개고기 취급, 과태료 최대 500만원”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5-31 22:22
수정 2023-05-3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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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지향 시의원 대표 발의
“개고기 취급, 과태료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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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를 반대하는 친구들’ 회원이 서울 종로구 북인사마당에서 초복을 앞두고 개 식용 반대를 촉구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개고기를 반대하는 친구들’ 회원이 서울 종로구 북인사마당에서 초복을 앞두고 개 식용 반대를 촉구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는 조례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김지향 의원은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원산지와 유통처가 불명확한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서울시가 집중 단속하도록 하고, 개고기 취급 업체와 식품접객업소 등의 업종 변경을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개고기 판매는 불법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소와 돼지, 닭 등을 식용 목적의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축산법에서 규정한 가축들은 식약처의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부터 보존 방법까지 세세한 규정을 맞춰야 한다.

개도 축산법 상으로는 가축으로 지정돼 대량 사육이 가능하다. 하지만 위생관리법상 개고기를 도축하거나, 팔기 위한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즉, 식용 가축이 아니라는 뜻이다.

과태료 기준은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규정을 따른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시 동물 소유자에 대해 출입·검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다.

또 식품위생법은 판매를 목적으로 한 식품과 식품 첨가물을 제조·가공·운반할 때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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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가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연합뉴스
업계 관계자들이 이 같은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1년 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뒀다.

김 의원은 “반려인구 1300만 시대에 문화적 특수성과 현행법 사이에 놓인 개 식용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개 식용 종식은 시대적 흐름이다. 개고기의 유통 실태가 잠재적으로 전염병과 위생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폐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개식용 관련 단체는 사회 고유문화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식용견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반려견과 엄연히 다르다고 주장한다.

특히 개식용으로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생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해당 조례안이 공포되면 개 식용 업계 업종 변경을 위한 경영 컨설팅 등도 지원될 예정이다. 또 개 식용 업계와 동물보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운영회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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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를 반대하는 친구들’ 회원이 서울 종로구 북인사마당에서 초복을 앞두고 개 식용 반대를 촉구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개고기를 반대하는 친구들’ 회원이 서울 종로구 북인사마당에서 초복을 앞두고 개 식용 반대를 촉구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아시아권에서도 활발하게 개 식용이 금지되고 있다. 홍콩과 필리핀은 수십 년 전부터 개 식용을 금지하고 있고, 대만은 2017년부터 개 식용이 금지됐다.

한편 2018년 대법원은 전기봉으로 개를 감전사시키는 행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에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라고 판단한 바 있다. 위 판결에 따라 이 같은 도살방법은 모두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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