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순간 목격한 사람 없어 피해승객으로 오인
보호하던 직원에 “답답해서 나가고 싶다” 요청
공항 밖 벤치서 “출입문 열면 불법이냐” 질문
이상하게 여긴 직원이 사무실 데려간 뒤 신고
아시아나항공 “범인, 홀로 있던 순간은 없었다”
지난 26일 낮 12시 35분쯤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의 비상구 출입문이 약 213m 상공에서 열렸다. 비상구 출입문이 열리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씨 바로 옆자리에 앉았던 승객을 비롯해 주변 탑승자와 승무원 중 누구도 이씨가 출입문 레버를 조작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
항공기가 착륙한 직후 이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치 비상구로 뛰어내리려는 듯이 문 옆 벽면에 매달렸다.
이를 본 승객들과 승무원들은 이씨가 크게 겁을 먹어 뛰어내리려 한 것으로 보고 몸을 붙잡았다. 문을 연 범인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로 판단한 것이다.
잠시 직원과 함께 공항 1층 대기실에 머물던 이씨는 “답답하니 나가고 싶다”고 요청해 직원 동행하에 대구공항 청사 밖 벤치로 이동했다.
이때 이씨는 직원에게 “승객이 비상구 출입문을 열면 불법이냐. 출입문 레버를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등의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직원이 이씨와 함께 사무실로 이동한 뒤 오후 1시 20분쯤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이씨를 우선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했다.
이씨와 이씨 가족 등은 경찰 조사와 언론 인터뷰에서 최근 실직으로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행기 착륙 직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피의자가 경찰에 넘겨지기 전까지 제지 없이 공항을 빠져나와 홀로 있던 순간은 없었다”면서 “기내에서 피의자가 문을 열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바로 제압해 내리는 즉시 경찰에 인계했겠지만, 어떻게 문이 열렸는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붙잡아 둘 수는 없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