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 “MBC 뉴스룸 압수수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언론 탄압”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MBC 탄압 시작으로 판단해 결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MBC 기자 임모(42)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주거지와 차량도 수색하는 등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어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내 임씨의 소속 부서 사무실도 압수수색하려다 반발하는 MBC 노조와 대치했다. 경찰은 이후 MBC 측 협조로 임씨의 사무실 책상을 확인했으나 압수 대상이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오후 1시 30분쯤 철수했다.
임씨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한 장관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담은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는 데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MBC 노조는 “기자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 하는 것은 과잉수사”라며 “개인정보 유출 대상이 한 장관이란 점과 유출 혐의자가 MBC 소속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임 기자는 작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욕설 파문을 보도해 고발당했다는 점에서 보복 수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사건이 발생한 지 일년 이상 지났고, 기자 업무가 보통 개인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등으로 이뤄지며 통상적으로 뉴스룸에는 보호해야 할 취재원 정보와 취재 관련 정보가 많다면서 이같이 논평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이 언론사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익명 제보 등 공익적인 목적을 갖는 정보들이 언론사 밖으로 유출되거나, 압수수색에 의한 보도 위축 등으로 감시 대상인 국가권력의 의도에 따라 언론이 통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그냥 넘어가면 다른 국민들께 이런 일이 있어도 당연한 일이 될 것”이라며 “누군가를 해코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적인 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며 “그게 언론계의 상례라든가 일반적인 일은 아니잖으냐”고 강조했다.
야당에서 ‘보복성 압수수색’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저는 수사 주체가 아니고 피해자”라며 “채널A 사건 압수수색 당시 민주당은 지금과 굉장히 다른 반응을 했던 것 같다”고 반박했다.
임병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