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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성폭행 의혹’ 교사 면직…“자격 엄격하게” vs “소년법 취지 생각해야”

과거 ‘성폭행 의혹’ 교사 면직…“자격 엄격하게” vs “소년법 취지 생각해야”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5-29 09:12
업데이트 2023-05-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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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본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고등학교 시절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부는 관계 당국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9일 “(이번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 법원 등 관계부처를 모아 회의하면서 개선 방안을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일 한 인터넷 카페에 ‘지적장애 미성년자 집단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되는 미친 일이 벌어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13년 만에 파장을 일으켰다.

글에 언급된 사건은 2010년에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재판부는 “형법 제9조는 만 14세 이상 소년에 대해 성인처럼 재판을 통해 형사 처벌할 것을 규정하지만 소년법 제50조는 만 19세 미만 소년의 형사사건을 법원이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으면 소년부 송치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비행 전력이 없던 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가해 학생들을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소년법에 따라 가해 학생이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 사건 가해 학생들도 당시 모두 보호처분을 받았다.

● “억울하다” 입장에도…해당 교사 ‘면직’
의혹이 불거진 뒤 당사자로 지목된 A 교사는 먼저 면직을 신청해 교단을 떠났다.

해당 학교 교장은 “의혹 당사자에게 조사한 결과 본인은 ‘사실이 아니다, 억울하다, 어떠한 관련도 없다’라고 답변했지만 의혹이 제기된 즉시 학생수업과 교육활동에서 배제했고 교육 당국의 협조를 받아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 사안은 학생 교육에 중대하고 사회적 파장이 크기에 학교 대책팀과 교육 당국에서 대처한 사항들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없었다”면서 “이번 일로 대단히 송구스럽고 교사는 윤리 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인만큼 앞으로 사회적, 제도적으로 보완해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임용되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성범죄 이력 엄격하게 vs 소년법 취지 고려
이번 논란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개선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짧은 기간에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교사들의 성범죄 이력을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미성년자 시절 받은 보호처분으로 장래를 발목 잡혀선 안 된다는 반론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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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광교 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광교 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소년법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는다.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교사나 소방관 등 공직을 맡는 데 지장이 없다.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은 신규 임용 시 해당 기관이 임용 예정자로부터 신원조회 동의서를 받은 뒤 경찰에 범죄경력 등을 알 수 있는 신원조회 요청을 해 전과 여부를 파악하고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보호처분은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다.

이와 관련해 이번 논란이 불거진 후 학생을 직접 상대하는 교사들의 성범죄 이력에 대해선 더욱 엄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로 현재 예비 교원이나 교원이 성인이 돼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선 현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에는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를 결격 사유로 본다. 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후에도 성범죄 이력이 발견되면 임용되지 못한다. 교사로 임용된 후에는 1년마다 성범죄 이력을 조회해야 한다.

반면 소년법의 기본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소년법 32조에 따르면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시절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교사가 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은 소년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계 입장에선 그런(미성년자 시절 성범죄 의혹이 있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저희는 (성범죄와 관련한 소년법 보호처분 역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도록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소년법의) 보호 처분 제도 자체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많은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당장 지금은 제도 개선이 어렵다는 것이 법무부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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