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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장애인 집단성폭행 의혹 초등교사 ‘면직’

과거 장애인 집단성폭행 의혹 초등교사 ‘면직’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5-25 09:23
업데이트 2023-05-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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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6명이 장애인 집단성폭행
해당 교사, 이달 중순 면직 신청
경기도교육청 “24일 면직 결정”
보호처분, 기록 안 남아 공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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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광교 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광교 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과거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교사가 면직됐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전날 A 교사에 대한 면직 결정을 했다.

면직 적용은 이달 30일 자로 이뤄지지만, A 교사는 이번 사안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업무 배제된 뒤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어 학생들과 마주칠 일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전날 학부모들에게 문자를 보내 A 교사의 면직을 알렸다.

A 교사는 자신에 대한 의혹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불거진 이달 중순 이미 면직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교 교장은 “의혹 당사자에게 조사한 결과 본인은 ‘사실이 아니다, 억울하다, 어떠한 관련도 없다’라고 답변했지만 의혹이 제기된 즉시 학생수업과 교육활동에서 배제했고 교육 당국의 협조를 받아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 사안은 학생 교육에 중대하고 사회적 파장이 크기에 학교 대책팀과 교육 당국에서 대처한 사항들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없었다”면서 “이번 일로 대단히 송구스럽고 교사는 윤리 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인만큼 앞으로 사회적, 제도적으로 보완해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임용되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성폭행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성폭행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10년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당시 남자 고등학생 16명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여중생을 한달에 걸쳐 성폭행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신체장애 4급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피해 학생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했다. 법원은 가해 학생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학생 집안이 가해 학생 측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피고인 전원 불구속 처리하고 소년법상 보호 처분(1년간의 보호관찰, 교화교육 40시간)을 내렸다.

현행법상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교사 등 공직을 맡는 데 지장이 없다.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은 신규 임용 시 해당 기관이 임용 예정자로부터 신원조회 동의서를 받은 뒤 경찰에 범죄경력 등을 알 수 있는 신원조회 요청을 해 전과 여부를 파악하고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보호처분은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는 알 수 없다.

이 사건은 지난 20일 한 인터넷 카페에 ‘지적장애 미성년자 집단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되는 미친 일이 벌어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13년 만에 파장을 일으켰다.

작성자는 “가해자 16명은 장애인을 집단성폭행 했음에도 어리다는 이유로,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강한 처벌을 원했지만 피해자 아버지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죄라고 볼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면서 “가해자들은 명문대에 합격해 잘살고 있고 이 중 일부는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서 일하며 완벽한 신분 세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간범에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내 자녀 또한 강간범에게 교육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면서 “부디 강간범 교사, 강간범 소방관들에게 교육받고 구조받지 않을 권리를 지켜달라”고 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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