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인 A씨가 지난달 18일 직장 사무실에서 심한 기침을 하는 모습(사진 왼쪽)과 A씨 목에서 나온 철제 수술 도구. YTN뉴스 캡처
23일 YTN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직장 사무실에서 통화를 하던 중 심한 기침을 했다. 동료들이 하던 일을 멈출 정도였다. 사무실을 벗어나서도 기침은 계속됐고, A씨 입에서 튀어나온 건 1㎝ 정도 되는 철제 물질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철제 물질이 나오기 하루 전 수면 마취 상태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는데, 당시 치과의사가 철제 물질을 떨어트린 상황이었다.
병원 측은 철제 물질을 떨어트린 점은 인정했지만 ‘기침으로 나왔으니 문제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술 의사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폐로 넘어가서 개복 수술하고 그런 것도 보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 조치도 안한 것”이라고 답했다.
임플란트 비용을 전액 돌려달라는 A씨의 요구에는 인건비 등을 따지면 이미 잇몸에 이식한 도구도 빼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병원 측은 A씨가 수술비로 낸 400만원 중 30%만 돌려줄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병원을 제소했는데 소비자원에도 관련 환불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