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95억…‘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2심도 승소

보험금 95억…‘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2심도 승소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5-23 08:51
수정 2023-05-2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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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는 운전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는 운전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이모(53)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이씨에게 2억 300만원을, 이씨의 자녀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동승자였던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인 아내 B씨(당시 24세)가 사망했다.

사고 후 검찰은 이씨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씨가 가입한 총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이며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금고 2년을 확정했다.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의 1·2심 재판부 역시 “이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맺었다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배우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사고 전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기보단 결혼 후 매년 꾸준히 가입해온 점, 배우자와 나이 차가 커서 보험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이씨 진술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차 사고로 이씨 역시 치명상을 입을 수 있었다는 점도 고의 사고로 단정할 수 없는 근거로 짚었다.

이씨는 교보생명 외 다른 보험사들을 상대로도 각각 소송을 냈지만 1심 판결들이 엇갈렸다.

2021년 10월과 작년 8월 각각 삼성생명과 NH농협생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선 승소했지만, 미래에셋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선 패소했다.

현재 이들 소송은 패소한 쪽이 항소해 모두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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