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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자 검거 자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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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기 양평경찰서는 노인학대와 퇴거불응, 상해 등의 혐의로 A(65·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10여년 전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B(83·여)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살면서 ‘집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B씨를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초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B씨의 집에 출동했다가 A씨와 피해 노인 B씨의 관계가 이상하다고 판단했다. 분리 조치 뒤 B씨에게 자초지종을 물은 결과, A씨가 조카 행세를 하며 B씨의 집에 무단으로 거주 중인 것을 확인했다.
또한 A씨가 지난 2016년 자신을 “B씨의 조카”라고 말하며 B씨 집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발견 당시 B씨는 갈비뼈 3개가 부러진 상태였다. B씨는 A씨에게 집이 넘어갈 것을 우려해 “집을 팔고 요양원으로 보내달라”고 경찰에게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과거 공공근로를 했던 A씨가 집수리 사업 등을 통해 연고자가 없는 독거노인과 친밀감을 형성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추가 피해 노인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이상한 느낌을 받아 주변에 관계를 확인하면서 사건을 인지하게 됐다”면서 “피해자가 의사 표현이 어려워 주변에 이를 알리지 못해 범죄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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