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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싸움 속 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근로자·공익위원 ‘충돌’(종합)

기싸움 속 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근로자·공익위원 ‘충돌’(종합)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5-02 18:19
업데이트 2023-05-0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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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만 2000원 요구에 경영계 ‘동결’도 어려워
회의무산 위원장 사과, 공익위원 사퇴 요구도 거부
최임 사상 첫 1만원 돌파 관심 속 심의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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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 제1차 전원회의가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됐지만 노사간 이견차를 드러내며 순탄치 않은 심의를 예고했다.  서울신문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 제1차 전원회의가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됐지만 노사간 이견차를 드러내며 순탄치 않은 심의를 예고했다. 서울신문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 제1차 전원회의가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됐지만 노사간 이견차를 드러내며 순탄치 않은 심의를 예고했다. 개의 선언 후 지난달 18일 첫 전원회의 파행을 놓고 사과를 요구하는 근로자 위원들과 박준식 위원장간 설전이 벌어졌다. 근로자 위원들의 사퇴요구를 받은 권순원(숙명여대 교수) 공익위원 간사는 임기를 마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상 처음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지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열린 최저임금위는 팽팽한 긴장 속에 위원들의 모두발언부터 기싸움이 치열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년 연속 최저임금이 공익위원안으로 결저됐는 데 지난해 인상률은 물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실질임금 삭감안”이라며 “최저임금제도 목적과 취지에 맞게 노동계 목소리에 귀기울여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계는 올해 저성장 물가폭등과 실질임금 급락, 경제예측지표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1만 2000원을 요구했다”며 “성장률 둔화의 주 원인으로 내수침체가 지목됐다. 쓸 돈이 없는데 내수 활성화는 ‘어불성설’이며 시작은 최저임금 인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코로나 팬데믹이 안정화 추세지만 상흔이 남았고 치유 과정이 완벽하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노동계의 24.7% 인상된 1만 2000원 요구는 현실을 도외시한 과도한 주장이자 소상공인과 중소영세사업자를 사지로 몰아갈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코로나 시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인상됐다”며 “소상공인에게는 최저임금 ‘동결’도 어려운 상황으로 경제상황과 제반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조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용자측은 특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를 요구했다.

권순원 공익위원은 모두발언에서 “(근로자위원측의)사퇴는 있을 수 없고 남은 임기동안 공익위원 간사로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면서 “최저임금위는 독립적인 사회적 대화기구로 위원의 임기 위·해촉 절차가 법령에 규정돼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거나 위원회 운영외적 압력은 공익위원 전체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며 업무수행에 대한 방해”라고 지적했다.

지난 회의 무산에 대한 근로자위원들의 사과 요구를 거부한 박 위원장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글로벌 긴축기조와 우크라이나사태 등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성장률 둔화,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소상공인과 저임금 근로자의 어려움 심화될 전망”이라며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최저임금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지난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비혼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임금실태 등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등 심의기초자료를 전문위원회에 심사 회부했다. 또 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하헌제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고 류기섭·박희은(근로자), 류기정·이명로(사용자), 권순원(공익)위원을 운영위원으로 지명했다. 제2차 전원회의는 오는 2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키로 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대비 3.95% 이상 인상되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게 된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고시하는 데 절차 등을 감안할때 7월 중순에는 의결돼야 한다. 올해 법정 심의기간은 6월 29일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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