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전 여자친구, 부탁 받고 살해”…60대男, 결국

“80대 전 여자친구, 부탁 받고 살해”…60대男, 결국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5-02 15:19
수정 2023-05-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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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男 “피해자 요구로 죽인 것”
법원 “진지한 촉탁 있었다고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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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였던 80대를 흉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이미지
연인 관계였던 80대를 흉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이미지
연인 관계였던 80대를 흉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 반정모)는 2일 오전 살해 및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5)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일반살인죄가 아닌 촉탁살인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촉탁살인이란 죽음을 결심한 사람의 요구에 따라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A씨가 ‘나를 죽여달라’고 부탁했다며 촉탁 살인을 주장하지만 진지한 촉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는 평소 지인들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유서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했다.

또 “설령 김씨에게 죽여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통증을 호소하거나 감정이 격분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보인 행동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진지하고 명시적인 살인의 촉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8일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전 연인이었던 8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 600만원 등을 훔쳐간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집 열쇠로 문을 잠근 후 현장을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김씨의 범행 이튿날 구청에서 독거노인에게 지급한 움직임 감지 센서에 A씨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자, 구청 직원이 집을 방문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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