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인천 부평구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전세피해 대책 관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정복 인천시장. 도준석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그제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매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낙찰받을 때 세금 감면, 필요 자금에 대한 장기 저리 융자 지원 등이 법안의 골자다. 공공기관이 해당 매물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장기 공공임대 거주 혜택을 주는 내용도 담았다. 반면에 민주당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특별법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경매 주택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수해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하고 매입한 채권은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 선례를 남길 수는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정부가 요청한 경매 유예가 한시적이라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여야가 각론을 놓고 다투는 사이 피해자들이 대거 거리로 쫓겨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따라서 여야는 현실적인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 ‘선보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야당이 한발 물러서야 한다. 전세사기는 아니지만 집값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 현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 사고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3-04-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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