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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남편 폭력 참다 흉기로 찌른 아내…검찰도 이례적 항소 포기

30년간 남편 폭력 참다 흉기로 찌른 아내…검찰도 이례적 항소 포기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3-30 16:37
업데이트 2023-03-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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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검찰 “장기간 가정폭력 당해…자수한 점 고려”
“남편 큰딸에게 욕설 및 협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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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이 30년간 가정폭력을 참다가 결국 남편을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하자 검찰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58)씨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흉기로 남편의 목 등 위험한 부위를 찔러 자칫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하의 형이 선고되면 항소한다. A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자체 기준에 따르면 항소해야 할 사건이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30년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고, 범행을 중단하고 직접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로부터 지속해서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사건 직전에도 남편이 자녀들을 해코지할 것처럼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해서 탄원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4시 30분쯤 인천시 강화군 자택 안방에서 잠을 자던 남편 B(61)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결혼 후 자주 때리고 행패를 부린 B씨와 2000년쯤 이혼했으나 3년 뒤 재결합하고도 계속해서 가정폭력을 당했다.

B씨는 사건 발생 전날 밤에도 큰딸에게 “너 왜 자꾸 집에 오느냐”며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욕설을 했고, A씨에게는 “애들을 어떻게 죽이는지 보라”며 협박했다.

법원은 A씨가 오랜 기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린 피해자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 8일 공개한 ‘2022년 한국 여성의전화 상담통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초기 상담은 9026건이었다. 이 가운데 폭력 피해와 관련한 건수는 6567건으로 전체 초기 상담 중 72.8%를 차지했다.

폭력을 유형별(중복 응답)로 살펴본 결과, 가정폭력이 71.1%(4672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현 배우자인 경우가 41.9%(2752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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