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그래픽
보이스피싱 그래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6월 말까지 3개월간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동원되는 각종 범죄 수단을 특별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기통신 금융사기는 인터넷이나 전화 등 전기통신 장비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 재산을 가로채는 범죄다. 보이스피싱을 포함해 파밍 사기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범죄에 동원되는 주요 수단은 대포통장, 대포폰,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불법 환전 등 각종 자금세탁 행위, 악성 앱 제작·유포, 개인정보 유출·유통, 각종 미끼 문자·자동 응답 전화 발송, 대포계정 생성 등이다.
경찰은 최근 불법 환전 대신 가상자산이나 현물, 상품권 등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 분야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기존에는 고수익·꿀 알바 등을 빙자해 명의를 받아내고 이를 범행 수단 생성에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다”하지만 최근에는 각종 데이팅 앱에서 호감을 느낀 척 접근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거나 ‘급전을 대출해 주겠다’라며 명의를 넘겨 달라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대규모·조직적 범행에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외국에 있는 조직원도 수사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밟아 범죄수익을 적극 환수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속 대상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의 검거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