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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측 “노소영, 사실 왜곡하고 개인 인격 침해…동거인 손배소로 여론 호도”

최태원 측 “노소영, 사실 왜곡하고 개인 인격 침해…동거인 손배소로 여론 호도”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3-03-28 10:32
업데이트 2023-03-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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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63) SK그룹 회장 측이 최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62) 아트센터나비 관장을 겨냥해 “사실을 왜곡하고 개인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47) 티앤씨재단 대표에게 위자료 30억원을 청구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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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 회장 변호인단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이혼소송과 관련한 노 관장의 지속적인 불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왔지만, 노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 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화장 측은 이어 “노 관장은 27일 최 회장 동거인에 대한 손배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이례적으로 미리 준비해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노 관장 측은 김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사실을 밝히며 “유부녀였던 김 대표가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으며, 노 관장이 유방암으로 절제술을 받고 림프절 전이 판정까지 받는 등 투병 중인 상황에도 최 회장과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이와 관련해 “김 대표에 대한 손배소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노 관장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관장이 이혼소송 제기 후 5년이 지나 항소심 과정에서 느닷없이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여론을 왜곡해 재판에 압력을 미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이어 “노 관장은 1심 판결이 법리를 따르지 않은 부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해 일반 국민들에게 잘못된 선입견을 심어줬고, 1심 재판장에 대한 공격적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라면서 “항소심 재판에 임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재판부를 선택하기 위해 재판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이른바 ‘재판부 쇼핑’을 통해서 재판부를 변경하는 등 변칙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덧붙였다.

박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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