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여전한 ‘관피아’… 퇴직공무원 84% 재취업, 없던 조직도 만들었다

여전한 ‘관피아’… 퇴직공무원 84% 재취업, 없던 조직도 만들었다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3-03-24 02:03
업데이트 2023-03-24 02: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실련, 7개 부처 재취업 보고서

업무 관련 있어도 특별사유 인정
법 개정해 새로 만든 조직에 취업
취업 기간 연금·연봉 이중 수급도
퇴직 후 취업 제한기간 더 늘려야


#1. 교육부 유관단체 설립 근거가 된 ‘교육환경법’이 시행되면서 이 법을 근거로 2018년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됐다. 지난해 1월 교육부 과장 출신 A씨는 이 단체 원장으로 취임했다.

#2. 2020년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면서 환경부와 보증금 대상 사업자인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설립했다. 설립과 동시에 환경부 고위공무원 출신 B씨가 초대 이사장으로 부임했다.

정부 부처가 법률 개정을 통해 ‘없던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 공무원들의 재취업 통로로 활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 등을 내세워 산하단체나 민간 기업에 포진한 이른바 ‘관피아’는 관·경 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기업 방패막이처럼 우리 사회에 여러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만큼 허술한 공직자윤리법을 정비하고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취업 기간 연금과 연봉의 이중 수급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 등 7개 정부 부처의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현황을 조사한 ‘관피아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 부처들의 퇴직 공직자 재취업 심사 통과율은 평균 83.5%였다. 100명 중 84명꼴로 재취업에 성공했다는 얘기다. 교육부가 91%로 가장 높았고, 농식품부(89%), 행안부(87%), 법무부(85%) 순이었다.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특별한 사유에 해당될 때 인정되는 ‘취업 승인’은 모두 94건이었다. 경실련이 취업 승인 결정 근거를 분석해 보니 특별한 사유라는 게 ‘전문성 증명’, ‘퇴직 전 5년 동안의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 적은 경우’, ‘국가안보상 이유,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 공공의 이익’ 등이었다. 경실련은 “결국 (공공의 이익 등) 추상적인 사유로 재취업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해외수산협력센터, 한국교육환경보호원, 환경책임보험사업단,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등 법 개정을 통해 새로 만들어진 조직에 퇴직 공무원이 임원으로 재취업한 사례도 있었다. 또 적게는 3개 기업, 많게는 10개 기업에 지원해 취업 가능 또는 승인을 받아내거나 정부의 관리·감독 대상인 민간투자회사에 재취업하기도 했다. 산하단체 기관장과 유관협회 자리를 대물림하거나 민관 유착에 의한 기업·단체에 재취업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경실련은 신생기관의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재정비, 취업 제한 여부와 승인 심사기간 확대(퇴직 전 경력 5년→10년) 등을 ‘관피아 근절안’으로 제시했다.
곽소영 기자
2023-03-24 8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