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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침 좀 뱉어달라” 모르는 여성들 성희롱한 군인 벌금 15만원 선고

“얼굴에 침 좀 뱉어달라” 모르는 여성들 성희롱한 군인 벌금 15만원 선고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3-22 14:53
업데이트 2023-03-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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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123RF 제공
군인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123RF 제공
모르는 여성들에게 다가가 “침 좀 뱉어달라”며 성희롱 발언을 한 군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방부 제4지역군사법원은 지난달 28일 부산 소재 육군부대 A 병사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

A 병사는 지난해 10월 부산에 있는 한 아파트 근처에서 통화 중이던 20대 여성 B씨에게 다가가 “여기서 담배 피우시냐. 흡연할 때 침 뱉으시냐”고 물었다.

이어 “혹시 저한테 침 좀 뱉어주시면 안 돼냐. 곤란하시면 담배 다 피우시고 담배꽁초를 나한테 줄 수 없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병사는 피해자가 그 자리를 떠나 아파트 앞에 있는 횡단보도 쪽으로 피했음에도 약 20m 거리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A 병사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도 해당 아파트 놀이터 근처를 걸어가던 20대 여성 C씨에게 다가가 본인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제가 담배가 너무 피우고 싶은데, 저한테 가래침을 뱉어 달라’고 작성한 내용을 보여줬다.

이어 C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발 얼굴에 침 좀 뱉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병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만약 해당 병사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침을 뱉어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길을 막고, 피해자들을 따라가 불안감을 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A 병사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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