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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父, 서울대 재산 기부 유언은 무효” 소송냈던 장남 패소

“치매 父, 서울대 재산 기부 유언은 무효” 소송냈던 장남 패소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3-03-21 18:25
업데이트 2023-03-2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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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로 유언 능력 없어” 소송 제기
법원 “지속적 심신상실 상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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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재판
판결, 재판 자료 이미지
대학에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내용의 부친 유언장이 ‘치매 진단’을 받고 이뤄진 것이라며 아들이 무효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 허명산)는 아들 A씨가 서울대 법인 등을 상대로 낸 유언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부친은 자신이 사망한 뒤 서울 강남구 아파트와 경기 남양주·용인 일대 토지를 서울대에 기부하고, 재산 처분은 A씨 동생이 맡는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2014년 3월 작성했다. 2020년 부친이 사망한 뒤 A씨는 ‘부친이 2009년 알츠하이머형 치매와 뇌경색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아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부친에게 유언 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2021년 유언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010년 A씨는 동생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처분을 일시 금지하는 사전처분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부친은 심문기일에 참석해 “아들이 두 명 있는데 장남(A씨)은 의대 교수로 있으나 불효자로 내게 대들어 고통스럽다”며 “아들에게 준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사회에 환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부친)이 지속적인 심신상실 상태 또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에 있었던 게 아니다”라면서 “(2010년 사전처분 신청 심문기일의) 망인 진술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고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고 판단하며 부친의 유언 능력을 인정했다. 아울러 “유언장은 민법이 정한 방식대로 작성됐고, A씨 동생이 부친 재산을 대학에 기부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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