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예술 활동 증명 신청 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수행하던 예술 활동 증명 처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출자 기관으로 분산하는 내용의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이 2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처리 기관을 지역 기관으로 분산하면서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동시에 지역 예술인들도 더 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체부는 심사의 공정성과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복지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안도 마련한다. 지역별로 예술 활동 증명 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세부기준과 절차,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하고, 20년 이상 예술 활동 증명을 유지한 예술인에 대한 재신청 면제, 시행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이 있는 예술인에 대한 재난기간 동안의 재신청 유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규칙 개정안도 29일까지 예고했다.
예술 활동 증명 제도 개선은 문체부가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5대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다. 문체부는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 빅데이터 관련 저작권 이용 편의성 확대,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관광펜션업 지정 시 건축물 층고 기준 완화, 예술 활동 증명 제도 개선을 과제로 정한 바 있다.
김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