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개혁법 통과 후폭풍… 하원 총리 불신임안 표결

프랑스 연금개혁법 통과 후폭풍… 하원 총리 불신임안 표결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3-03-20 17:53
수정 2023-03-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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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연금 개혁 긴장
프랑스 연금 개혁 긴장 프랑스 경찰이 19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다.
파리 AP 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헌법 49조3항을 발동해 연금개혁법을 통과시킨 것에 반발한 프랑스 국민의회(하원)가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친다.

하원은 20일 오후 4시(한국시간 21일 0시)야당이 발의한 두 건의 총리 불신임안에 대해 토론하고 투표한다. 베르트랑 팡셰르 진보당 의원 90명과 마린 르펜 국민연합 의원 외 87명은 지난 17일 하원에 보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또 다른 불신임안에는 좌파 연합 뉘프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샤를 드골 정부가 1958년 제5공화국을 수립하며 행정부 권력 강화를 위해 도입한 헌법 49조3항은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재정법 또는 사회보장재정법을 심의한 뒤 표결 없이 의결할 수 있는 권한으로 지금까지 100번 발동됐다. 마크롱 정부는 지난해 총선에서 과반 의석(289석) 확보에 실패한 뒤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자 보튼 총리가 11번 발동했다.

하원은 49조3항 발동시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하원에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48시간 내 재적 의원 과반 동의를 얻으면 법안은 부결되고 내각은 붕괴한다. 현재 프랑스 하원 전체 의석 577석 가운데 현재 4석이 공석이라 28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모든 야당이 힘을 합치고 공화당(61석)에서 30명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될 수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부결에 무게가 실린다. 우파 공화당이 표결 불참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에리크 시오티 공화당 대표는 표결을 앞두고 마크롱 대통령 측에 공화당 안에서 찬성 30표, 반대 25표, 기권 6표가 예상된다고 알렸다.

불신임안 가부와 관계없이 마크롱 정부의 개혁 동력은 상실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프랑스여론연구소가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프랑스 성인 1928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28%가 나와 유류세 인상을 반대했던 ‘노란 조끼’ 시위로 23%를 기록한 2018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민 3분의 2가 반대하는 인기 없는 개혁을 밀어붙인 대가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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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대통령은 올해를 연금 개혁 원년으로 선언하고 현행 62세인 정년을 2030년까지 64세로 늘리며 최소 연금 상한액을 최저임금의 85%로 늘리는 내용의 연금개혁법 통과를 추진했다. 인구 고령화로 연금 수혜자는 늘어나는 반면 연금 재정에 기여할 사람은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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