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부인과에 배상 명령
40여 년 동안 친자식으로 알고 키워온 딸이 뒤늦게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병원 측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김진희 판사)은 최근 남편 A씨와 아내 B씨, 이들이 키운 딸 C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세 사람에게 각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1980년 경기도 수원시 한 산부인과에서 C씨를 출산했다. 부부는 C씨를 친딸로 생각하고 양육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C씨가 자신들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 보유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
부부와 딸은 곧바로 친자 확인 위해 유전자 검사를 했고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았다.
부부는 병원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병원은 당시 의무 기록을 폐기한 상황이었다. 부부 친딸이 누구인지, C씨 친부모가 누구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된 것이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