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실수’… 40년간 키운 딸, 친자식 아니었다

산부인과 ‘실수’… 40년간 키운 딸, 친자식 아니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3-19 07:13
수정 2023-03-19 10: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산부인과에 배상 명령

이미지 확대
40여 년 동안 친자식으로 알고 키워온 딸이 뒤늦게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병원 측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김진희 판사)은 최근 남편 A씨와 아내 B씨, 이들이 키운 딸 C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세 사람에게 각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1980년 경기도 수원시 한 산부인과에서 C씨를 출산했다. 부부는 C씨를 친딸로 생각하고 양육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C씨가 자신들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 보유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

부부와 딸은 곧바로 친자 확인 위해 유전자 검사를 했고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았다.

부부는 병원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병원은 당시 의무 기록을 폐기한 상황이었다. 부부 친딸이 누구인지, C씨 친부모가 누구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된 것이다.

법원은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아이가 자라는 동안 다른 아이와 뒤바뀔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생자가 아닌 C씨를 부부에게 인도한 것은 피고나 그가 고용한 간호사 등의 과실에 따른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