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이 서울 한 생활형 숙박시설 객실에 쓰레기와 오물을 가득 둔 채 잠적했다. JTBC ‘사건반장’ 캡처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을 월세로 계약했다. 그러나 A씨는 첫 달을 제외하고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않았다고 한다.
운영 업주 B씨가 계약 해지 통보를 고민할 즈음, 다른 입주민에게서 “옆방에서 악취가 난다”는 불만이 접수됐다.
B씨는 A씨가 객실 내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 등 그의 신변을 우려해 경찰과 구급대원을 동원해 문을 따고 객실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A씨는 집에 없었고, 방 안은 온갖 쓰레기와 오물로 가득 차 있었다. B씨가 제보한 영상을 보면 부엌은 물론 화장실과 침실 등 곳곳에 각종 쓰레기가 쌓여 있다.
영상을 본 박지훈 변호사(법무법인 디딤돌)는 “재물손괴죄나 업무방해죄를 따져볼 수 있다”면서도 “형사 처벌보다는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가 더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A씨가 객실 내 물건을 부순다기보다는 저장강박증 비슷하게 쌓아둔 모습을 보인다”며 “쓰레기 처리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돈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나. 주인의 충격이 상당할 것 같다. 앞으로 사람 들어올 때마다 고민 되겠다”라며 제보자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