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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영 이어 카라 박규리도 ‘곤욕’…옛 연인 코인사기 참고인 조사

박민영 이어 카라 박규리도 ‘곤욕’…옛 연인 코인사기 참고인 조사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02-20 21:54
업데이트 2023-02-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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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35, 왼쪽)와 배우 박민영(37)
걸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35, 왼쪽)와 배우 박민영(37)
걸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35)씨가 전 남자친구의 암호화폐 사기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이승형)는 미술품과 연계한 가상화폐(코인)를 발행한 P사 대표 송모씨(23)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송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송씨의 옛 연인이자 당시 P사 미술품 갤러리 큐레이터를 맡았던 박규리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걸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코인을 발행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P사가 발행한 코인은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화폐다. P사는 코인을 발행하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유명 미술품 거래나 경매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검찰은 송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송씨의 옛 연인이자 당시 P사 미술품 갤러리 큐레이터를 맡았던 박규리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씨가 해당 코인을 보유했다가 판매한 정황을 포착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박씨의 소속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소환된 사실은 있으나 관련 사업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소속사 측은 “참고인 진술 과정에서 코인사업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어떠한 부당한 이득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소명했다”며 “해당 사업과 어떠한 관련도 없지만 관련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사는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에 상장될 당시 브로커를 통해 뒷돈을 건넨 의혹도 제기됐으나,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6일 가상화폐 상장을 청탁하며 코인원 관계자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상장 브로커 고모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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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합뉴스
검찰. 연합뉴스
앞서 지난 14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41)씨의 옛 연인인 배우 박민영(37)씨도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채희만)는 13일 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강씨가 빗썸 관계사에서 부당이득 취득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물었다.

박씨와 강씨의 열애 사실은 지난해 9월 말 언론 보도로 기사화됐다. 당시 박씨의 언니가 강씨의 여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는 빗썸 관계사 인바이오젠에서 사외이사로 활동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강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빗썸 관계사 인바이오젠과 버킷스튜디오 대표인 동생 강지연씨를 통해 빗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빗썸 관계사에서 전환사채(CB)를 발행한 뒤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우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로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 과정에서 CB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을 저가에 양도하는 배임 행위로 3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강씨 등이 CB를 발행해 거래하면서 박씨 이름을 빌려 쓴 흔적을 포착해 돈 흐름을 추적했다.

일단 검찰은 20일 강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빗썸 관계사 대표 조모씨는 구속 상태로, 강씨의 지시를 받고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 조모 씨는 불구속 상태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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