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수완박2’에 이상민 탄핵, 입법권 남용 도 넘었다

[사설] ‘검수완박2’에 이상민 탄핵, 입법권 남용 도 넘었다

입력 2023-02-07 01:08
수정 2023-02-07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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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판사 기피제 검사 적용 추진
수사 검사 공개도…李 방탄용 檢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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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에 들어설 듯하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검찰수사권을 무력화하는 법안들을 잇따라 준비 중이다. 이 가운데는 검사 기피 신청제도 담겨 있다. 피의자가 자신을 수사 중인 검사가 못마땅하면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되는 경우 검사나 피고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가 검사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다.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위축시키기 위해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민주당은 수사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공개하는 법안과 피고인과 대리인이 구속영장 심사 때 검찰측 증거를 사전에 열람하고 피의사실 공표가 의심되면 법원에 막아 달라고 신청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 이름과 얼굴 사진을 적시한 자료를 내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그런 물의에 대한 반성도 없이 아예 수사 검사 이름·연락처 공개를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지지자들로 하여금 수사 검사를 압박토록 하는 좌표 찍기나 다름없다. 검사의 수사권을 빼앗는 것도 모자라 이름 공개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겁박 효과’를 노린 입법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이 왜 해괴한 법안을 밀어붙이려는지 짐작이 된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사건에 이어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개발 의혹으로 추가 소환을 앞두고 있다. 게다가 쌍방울그룹의 대북 불법 송금에 연루된 의혹까지 터진 상태다. 삼척동자라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덜어 보려는 심산이라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어제 “제도 개선으로 지금 수사 중인 이 대표가 수혜를 볼 것이라는 주장은 있지도 않은 ‘이재명 방탄’ 프레임을 만들어 내기 위한 왜곡”이라며 ‘검수완박2’를 두둔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된 만큼 8일 국회 표결에서 통과될 것이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이 장관의 업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때까지 정지된다. 윤석열 정권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가 명백한 정치 행위다. ‘검수완박2’와 더불어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이렇게 남용하는 거대 야당의 일탈이 목불인견이다.
2023-02-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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