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여성 만지고 싶었다” 시신 성추행…열도 발칵

“죽은 여성 만지고 싶었다” 시신 성추행…열도 발칵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2-06 13:16
수정 2023-02-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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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둔 40대 가장의 상습 범행
장례식장 화장실서 불법 촬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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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 테레비 캡처
니혼 테레비 캡처
일본의 한 장례식장 직원이 10대 여성의 시신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내와 두 자녀를 둔 가장인 이 직원은 재판 과정에서 “죽은 여성의 몸을 만져보고 싶었다”며 충격적인 증언을 내놓았다.

도쿄지법은 지난 4일 전직 장례식장 직원 시노즈카 타카히코(42·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신에 대한 외설 행위를 반복했고 편향된 성적 욕구 등을 볼 때 범행의 뿌리가 상당히 깊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본 현행법상 시신을 성추행하는 등에 대해서는 죄를 물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시노즈카에 대해 불법 침입 혐의만 적용해 판결을 내렸다. 시신에 대한 물리적 훼손이 없어 시신손괴죄도 성립하지 않았다.

시노즈카는 장례식장에 근무하며 여성 시신의 가슴을 만질 목적으로 시신이 안치된 곳에 불법으로 침입했고, 이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저장했다. 장례식장 내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촬영하기도 했다. 그는 “성적 욕구가 있어서 당시 만지고 싶은 욕망을 억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딸이 죽고 1년 만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유가족 측은 재판부 판결 직후 “지금까지 한번의 사과도 없었고 방청석에서 한번의 인사도 하지 않았다”며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눈물을 쏟았다.

그러면서 “딸이 죽고 나서도 그런 일을 겪게 해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밝혔다. 유족은 일본 현행법상 시신을 성추행하는 외설 행위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시신 성추행을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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