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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요구권? 안 써도 돼”… 전셋값 하락에 사용 역대 최저

“갱신요구권? 안 써도 돼”… 전셋값 하락에 사용 역대 최저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3-02-03 10:56
업데이트 2023-02-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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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임대료 감액계약 19배 껑충
갱신권 사용 3분의 1 임대료 깎아 계약
전세서 월세로 바꾼 계약도 6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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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전세, 월세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처음으로 100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가 지속되자 매매 수요가 임대차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아파트 전세 거래는 60만 6686건으로 전년 대비 0.1% 줄었고, 월세는 45만2620건으로 전년(35만 2150건)보다 28.5% 늘어나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아파트 월세 계약 비중은 42.7%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였다. 사진은 1일 오후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2023.2.1 연합뉴스
전셋값이 떨어지자 집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월세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크게 줄어들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갱신요구권은 급격한 전세금 인상을 막아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전세시장에서 세입자가 집주인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면서 종전보다 임대료를 감액해 계약을 갱신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수도권 주택의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 건수는 6574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달보다 47% 감소한 수치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원해도 임대인이 거절하면 갱신할 수 없었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권이 도입됐다.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전셋값이 계약 당시보다 떨어지는 역전세난이 발생하면서 임대인과 협의해 계약을 갱신하거나 종전 임대료보다 감액해 계약하는 경우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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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아파트 입주·분양권 거래 68건 기록
지난해 서울 아파트 입주·분양권 거래 68건 기록 지난해 서울 아파트 입주·분양권 거래량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로 떨어져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2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아파트 입주·분양권 거래는 68건을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7년 이후 최소치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2023.1.24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수도권 아파트에서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 가운데 종전보다 임대료를 감액한 계약은 1481건으로 전년 같은 달(76건)보다 19배 이상 급증했다.

비율로는 갱신요구권 사용 계약의 32%가 감액계약이었고, 임대료를 전보다 깎아 갱신한 계약 중에서는 절반 이상이 갱신권을 사용한 것이었다. 감액 여부는 전월세전환율 5.5%를 적용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보증금 떼일라’ 전세의 월세화 계속
한편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집값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며 전세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지자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보다 월세를 택하는 경향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택 전·월세 갱신계약 중 전세를 월세로 변경한 계약은 5971건으로, 전년 동기(3572건)보다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수도권에 지역별로 대규모 공급이 예정된 만큼 주택 임대시장의 감액 갱신과 갱신요구권 감소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아파트 전세 거래는 60만 6686건으로 전년보다 0.1% 줄었고, 월세는 45만 2620건으로 전년(35만 2150건)보다 28.5% 늘어나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아파트 월세 계약 비중은 42.7%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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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 최장 4년까지 대출 연장
은행권,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 최장 4년까지 대출 연장 은행권이 ‘빌라왕’ 사건 등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최장 4년까지 대출을 연장해준다. 아울러 전세 피해자를 위해 1억6천만원까지 최저 연 1.0%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 상품의 취급 은행도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은 25일 서울 시중 은행에 전세 대출 안내문 모습. 2023.1.25 연합뉴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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