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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연결고리 끊는다…중개사·감정평가사 처벌 강화

전세사기 연결고리 끊는다…중개사·감정평가사 처벌 강화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2-02 14:34
업데이트 2023-02-0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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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위반 집행유예 받아도 자격취소
임대인 신용정보 열람 등 권한도 부여
감정평가사 역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보증보험 가입해야만 세제 혜택 부여
긴급거처 상반기 중 500호 이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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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관련 발언하는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관련 발언하는 원희룡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2.2. kimsdoo@yna.co.kr
정부는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전세사기 가담에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곧장 자격을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전세사기 조직의 연결고리를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최근 드러난 전세사기 범행에서 공인중개사 가담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청년·신혼부부 등은 거래 경험이 적어 통상 중개사를 믿고 계약을 진행하는데, 중개사가 오히려 불법 계약을 연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별단속 결과 검거 인원 1941명 중 373명(19.2%)이 중개사(보조원 포함)였다.

그러나 정작 사기 범행이 발각되면 중개사는 슬그머니 뒤로 빠져버리고, 그간 대응도 소극적이었던 탓에 처벌이 쉽지 않았다. 실제 전세사기 가담이 적발되고도 버젓이 영업하는 중개사가 다수 확인됐다.

정부는 이런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전세사기 가담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중개사는 직무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자격이 취소되지만, 앞으로 집행유예만 받아도 상실된다. 중개보조원은 중개사 1인당 3인까지만 허용하도록 상한제를 둔다.

대신 중개사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 전세사기 방지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중개사들은 임대인 동의 하에 임대인의 세금, 이자 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중개사는 전세가율과 보증가입 안내를 임차인에게 의무로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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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경찰청 제공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경찰청 제공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도 확대한다. 감정평가사는 전세가율을 산정할 때 감정가를 우선 적용한다는 점을 악용해 시세 부풀리기 등을 통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정평가사는 현재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을 2회 받아야 자격이 취소되지만, 법 개정을 통해 금고형을 1회만 받아도 자격이 취소되도록 한다.

이제 감정가는 공시가와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감정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짬짜미 방지를 위해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보증 관리는 강화한다. 말로만 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라며 세입자를 안심시키고 실제로는 미가입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정부는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공실은 등록 후 가입을 허용하되 미가입 시에는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당장 머물 곳이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긴급거처는 상반기 중에 수도권 공공임대 500가구 이상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전세보증금 반환은 권리관계 확정, 소송, 경매 등 법적 절차가 복잡한 만큼 법률지원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단기간 내 주택을 대량 매입하거나 임대차 확정일자 당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중심으로 오는 5월까지 기획조사에 나선다.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 매물에 대해서는 오는 6월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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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2.2. 안주영 전문기자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2.2. 안주영 전문기자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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