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룸카페 아르바이트 경험담 등이 퍼지며 룸카페가 ‘청소년 탈선 온상’으로 지목된 가운데 서울시가 오는 3일부터 13일까지 룸카페·멀티방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초·중·고등학교 주변과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중점 단속 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미부착, 이성 혼숙과 같은 청소년 유해 행위 묵인·방조,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 활동 소홀, 술·담배 등 판매업소의 청소년 유해 표시 미부착 등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부착하도록 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징역, 벌금 등이 부과된다.
그러나 일부 룸카페는 밀폐된 공간에 화장실·침대 등을 구비해 청소년들의 탈선·위법행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런 룸카페의 경우 출입문 등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나 일부 업소는 이를 지키지 않아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룸카페의 실상을 폭로한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커플로 온 학생들 학생들 신음소리를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마감할 때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남자 화장실 쓰레기통에 사용한 피임기구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룸카페의 현실을 알렸다.
이회승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최근 편법으로 운영되는 룸카페 등이 늘면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예방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