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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보고싶다”…30대女에 성관계 요구한 75세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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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3-02-02 09:02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특수상해 혐의 2심서 징역 7년 구형

경찰서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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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30대 여성이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종업원 등에게 염산을 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75세 남성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수개월간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손주들과 식구들이 보고 싶다”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달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신헌석)심리로 진행된 2심 첫 재판서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검찰은 원심보다 높은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 A씨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수개월간 쫓아다닌 피해자 B씨가 일하는 식당에 염산이 든 통 2개를 들고 찾아갔다. A씨는 B씨를 향해 “한 통은 여기 뿌리고 한 통은 내가 마시겠다”고 소리치며 협박했다.

B씨와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말리러 다가오자 A씨는 손에 든 병을 휘둘러 염산을 뿌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얼굴, 팔, 다리 등에 화상을 입었다. A씨도 염산을 뿌리다 얼굴 등에 화상을 입어 화상을 입은 종업원들과 함께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사건 수개월 전부터 A씨는 B씨에게 “성관계를 하자”, “만나자”고 했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 괴롭혔고 B씨가 일하는 식당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체적으로 인정하나 범행에 사용한 액체는 염산이 아닌 화장실 청소용 소독약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쓸 목적으로 염산을 구입했고 피해자들에게 뿌렸고 A씨의 행위로 피해자들의 공포가 상당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선처를 부탁하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뿌리려고 한 것이 청소용 소독약이라고 진술한 것에 대해 실제로 이를 갖고 화장실 청소를 했다”라며 “1974년, 1977년 벌금형을 받은 이후 40년 동안 전과가 없었고 A씨의 건강을 참작해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 손주들과 식구들이 보고 싶다”라고 호소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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