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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줄인 60세 1주택자, 연금계좌에 1억원 추가 납입 한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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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3-01-19 14:01 정책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기재부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플랫폼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
단순경비 年 3600만원 미만 상향
가업상속공제 가업 유지 요건도
증여일부터 7년→5년으로 완화
대표이사 취임 기한도 5년→3년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주요 내용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주요 내용

상속세를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낼 수 있게 하는 물납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가액보다 많을 때 허용한다. 상속세로 물납할 수 있는 품목은 문화재보호법의 유형문화재 또는 민속문화재로 지정·등록된 문화재, 회화·판화·조각·공예·서예 등 미술품이다. 상속세를 물납하려는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물납을 신청하면 세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고, 문체부가 물납 필요성을 인정해 요청하면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허가를 내리는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는 또 퀵서비스 배달원·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나 학습지 방문 강사를 포함한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개인의 세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긴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업 친화적 세제개편 기조도 유지됐다.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가 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되는 거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수출 목적의 국내 거래와 지식재산권 임대 등 용역의 국외 공급 목적 거래를 과세 대상에서 배제한다.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도 지원한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수증자(물려받는 사람)의 가업 유지 요건을 증여일로부터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물려줄 때 상속 재산의 일부를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전략기술(반도체·2차전지·백신) 범위에 ‘디스플레이’를 새로 추가한다.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퀀텀닷(QD) 등이 대상이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서는 30~50%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2023-0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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