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에 숨어 성희롱 평가
교원단체 “평가 폐지해야”
최근 세종의 한 고등학교 학생은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교사에게 주요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성희롱 발언을 작성했다. 2명으로 추정되는 학생이 자유서술식 문항에서 각각 2명의 교사에게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이다.
2010년부터 매년 11월 추진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들의 학습·지도 등에 대해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익명으로 객관식·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시스템을 개선해 자유 서술식 문항에 욕설이 포함되면 답변 전체를 교원에게 전달하지 않기로 했지만, 서울교사노조는 교사에 대한 성희롱이 난무하고 있다며 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교사노조는 “그동안 많은 교사가 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인격 모욕·성희롱을 당해왔다”며 “교육부 의도와 다르게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사들에게 열패감과 모욕감만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가해자를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로 고발하라”며 “교사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 없는 무책임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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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는 그동안 많은 교사들이 자유서술식 문항을 통해 인격 모욕, 성희롱을 당해 왔으며, 이런 이유 때문에 서술식 문항 자체를 읽지 않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교원들이 조건 없이 평가 받게 강제하는 반면, 교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이때문에 해당 피해 교사는 성희롱을 당하고도 아무런 대책 없이 학교에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교사 커뮤니티에는 “교사란 직군은 왜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그것도 익명으로, 평가를 받아야하고 상처를 받아야 하나” “교원평가는 하더라도 선 넘는 악플은 정체 밝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연예인 기사도 댓글을 금지하고 있는데 교사만 당해야 하느냐. 교권이 무너졌다는 현주소”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