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동해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조한종 기자
입력 2022-12-01 08:22
수정 2022-12-0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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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동해항 일대 전경. 자료사진
동해시가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동해항 일대 전경. 자료사진
“겨울철 미세먼지 집중 관리해 도심의 청정환경 유지 나섭니다.”

강원 동해시가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동해시는 지역의 미세먼지 중점관리구역인 동해항과 주변도로 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관련업체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대형 사업장과 주요 건설공사장에 대한 지도 및 불법소각 단속, 다중이용시설 점검 등을 병행 실시한다. 특히 내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관련, 도심 외곽지역 경계지점 1개소에 폐쇄회로(CC)TV 1대를 설치해 5등급 차량 단속을 위한 집중 모니터링에 나설 예정이다.

김동운 동해시 환경과장은 “겨울철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시기인 만큼 지속적인 대기질 모니터링과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병행하겠다”며 “아울러 도심 전반의 대기질 개선은 물론 청정 동해시의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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