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여친 집에 무단침입 한 남성, 직장상사였습니다”

“대낮 여친 집에 무단침입 한 남성, 직장상사였습니다”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1-26 16:50
수정 2022-11-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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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집에 와있던 남성에 의해 붙잡혀
상사, 신체적 접촉 등 평소 선 넘는 행위
스토킹 혐의는 적용 안돼

스토킹하는 남성 자료사진. 123RF
스토킹하는 남성 자료사진. 123RF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몰래 침입한 남성이 알고보니 직장상사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남성 A씨가 제보한 사건을 다뤘다. A씨는 ‘빼빼로데이’인 지난 11일 여자친구 B씨의 집을 찾았다. 당시 여자친구는 회사에 있어 집이 비어있었고, 밤샘 근무로 피곤했던 A씨는 여자친구의 집에서 잠이 들었다.

A씨는 “졸아서 잠을 잤다. 잠을 자는데 갑자기 도어락 키 열리는 소리가 났다. 여자친구인줄 알았는데 날 찾지를 않았다. 그래서 나가봐야지 하고 문을 열었는데 남자가 서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도둑이야” 소리를 지르며 격렬한 몸싸움 끝에 침입한 남성 C씨를 붙잡았다. 이후 경찰에 신고해 C씨를 경찰에 인계했다.

집에 돌아온 A씨는 아무것도 도둑맞지 않은 것을 수상하게 여겼고, 의심가는 인물이 떠올랐다. A씨는 평소 여자친구가 직장 상사가 갑자기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행동이 자꾸 선을 넘는다고 말한 것을 떠올리고 회사에 있는 B씨에게 전화해 해당 직장상사의 인상착의 등을 확인했다. 이후 CCTV를 확보해 B씨에게 보여준 결과 B씨의 직장 상사와 일치했다.

앞서 직장상사 C씨는 B씨가 코로나19에 걸리자 약을 가져다주겠다며 계속 전화했다. B씨는 거절했으나 C씨는 “이미 출발했다”며 강압적으로 주소를 요구했고, 상사의 말을 계속 거절할 수 없었던 B씨는 어쩔 수 없이 건물 정도만 알려줬다. 이후 사건 당일 C씨는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에서 카드키를 훔쳐 반차를 내고 퇴근한 뒤 B씨 집에 침임했다.

C씨는 주거침입 및 절도, 절도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집을 침입한 이유에 대해 “B씨의 다이어리를 보려고 했고,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다”고 주장했다.

‘사건반장’에 출연한 범죄심리 전문가는 “해당 범행이 남자친구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면 일회성에서 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C씨는 조사를 받은 뒤 다음날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범행의 지속성·반복성이 없어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접근금지 신청도 못 하고 너무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B씨는 해당 사건 이후 휴가를 낸 상태며, C씨는 회사에 “개인 사유로 퇴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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