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성 강화…근로자 과반수 참여 ‘의무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성 강화…근로자 과반수 참여 ‘의무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11-01 11:13
업데이트 2022-11-01 11: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고용부, 개정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개정
근로자위원 선출 공정성 시비 등 차단

앞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정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해야 하는 등 대표성이 강화된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정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해야 하는 등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근로자참여법이 내달 12일 시행된다. 서울신문 DB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정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해야 하는 등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근로자참여법이 내달 12일 시행된다.
서울신문 DB
고용노동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11일 개정된 근로자참여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정비했다.

근로자참여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 복지 증진과 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노사협의회는 협력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핵심적인 협의기구이나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돼 있고 ‘과반수 요건’ 등이 없다보니 대표성 확보에 한계가 지적됐다. 더욱이 노동조합이 없는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위원을 사용자가 지명하는 등 근로자위원 선출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이에 따라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반영해 관련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과 관련해 위원 선거인에 의한 간접 선출 내용을 삭제했다. 근로자위원은 과반수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가 위촉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 원칙을 규정했다.

근로자위원 입후보 시 추천 요건도 폐지됐다. 그동안 시행령은 근로자위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10명 이상 추천을 받아 입후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자율적인 입후보 제약 요인이 됐다.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특성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성도 지적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