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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발란 “가품 논란? 이미 두 배 보상…새 정책 다음달 발표”

[단독] 발란 “가품 논란? 이미 두 배 보상…새 정책 다음달 발표”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0-29 15:35
업데이트 2022-10-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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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라 가품 논란 휘말렸던 발란
구매자 억울함 해소 위해 새 정책 꾸려
스투시 후드 가품 구매자에겐 이미 보상
“판매자 선정 꼼꼼하게, 피해 호소는 주목”
발란 홍보 이미지.
발란 홍보 이미지.
명품 플랫폼 발란이 최근 불거진 스투시 후드 가품 논란의 피해자에게 이미 보상을 마쳤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새 규정을 다음달 시행한다고 밝혔다.

2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명품 플랫폼 발란이 최근 불거진 가품 논란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지난 27일쯤 보상 절차를 밟았다.

● 억울해도 기다리던 구매자 구한다
본래 구매자가 가품을 받으면 판매자와 구매자로부터 각각 자료를 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판매자가 불성실하게 대응할 경우 발란이 구매자와 중재하기 어렵다는 지점에서 한계가 존재했다. 구매자는 피해 사실이 있음에도 판매자의 대응을 계속 기다려야 했다.

발란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고객 최우선 정책’을 적용한다. 발란은 플랫폼 특성상 빠른 가품 판정이 어려운 스트릿 브랜드의 제품의 문제 해소, 판매자의 항변 소홀, 구매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30만원대 후드, 크림서 가품 낙인
앞서 이달 22일과 7일 각각 온라인 블로그를 통해 제기된 스투시 후드 가품 논란이 제기됐다. 피해 사실을 주장했던 A씨는 발란을 통해 구매한 30만원대 스투시의 제품이 네이버 크림에서 가품으로 판정받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A씨는 크림에 가품 판매자로 낙인찍혀 과태료를 물어야 했다. 이후 A씨는 발란 측에 자료를 보냈으나, 즉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적었다.

발란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시 상황 대처 지연은 스트릿 브랜드 가품 여부의 내부 시스템 판정 어려움, 판매자의 불성실한 소명 태도 탓이라고 밝혔다.

본래 발란은 가품에 대해 200%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했다. 가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난 판매자에게는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대응이 없을 경우 퇴출시킨다. 이번 스투시 후드 논란 역시 판매자의 해명이 소홀해 대응이 늦어졌다. 또한 내부 감정원이 명품이 아닌 스트릿 브랜드의 후드는 가품 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워 영세업체에 의뢰한 탓에 회신이 지연됐다.

관계자는 “판매자가 소명자료를 보내야 하는데 불성실하게 임해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구매자에게는 억울한 상황이므로 이를 감안해 보상 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발란의 설명대로면, A씨는 구매 금액인 30만원대의 두 배인 60만원대를 보상받았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강민혜 기자·서울신문DB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강민혜 기자·서울신문DB
● “입점 업체 선정 절차 바꾼다”
그는 “발란의 입점 업체 선정 절차를 까다롭게 바꿀 것이다”라며 “현재의 검열보다 더 엄격한 규정을 만들 것이다. 이번의 스투시 후드 사태 같은 일은 정말 가끔 있는 일이다. 그래도 구매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이니 내부에서 이를 감안하자는 분위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각에서는 플랫폼들의 가품 허점에 대해 시스템상의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무분별한 라인업으로 판매자를 들여 가품이 존재할 위험을 스스로 초래했다는 것이다.

발란은 다음달부터 소비자 친화 기반 규정 정비를 이달 마쳐 다음달 적용한다. 200% 보상과 현재 존재하는 판매자 내부 규정 외에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구제 방안을 추가한다는 게 골자다.

이와 관련해 발란 관계자는 “고객 관점에서 규정을 보다 정밀하게 수립하고 있다”며 “이번 경우도 규정이 수립되기 전이고 판정과 소명이 오지 않았지만 고객 최우선 정책에 따라 보상을 완료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새 규정을 적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피해 사실을 올렸던 A씨의 후속 글은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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