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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은해, ‘계곡살인’ 실패했어도 계속 살해 시도했을 것”(종합)

법원 “이은해, ‘계곡살인’ 실패했어도 계속 살해 시도했을 것”(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10-27 16:53
업데이트 2022-10-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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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무기징역…조현수는 징역 30년
다이빙 방치·복어독 살인미수 등 유죄
가스라이팅 후 직접살인 혐의는 무죄
법원“직접 살인과 (사실상)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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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조현수.
이은해. 조현수.
‘남편 계곡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공범 조현수(30·남)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27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의 선고 공판을 열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시 살인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면서 형 집행 종료 후 각각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이들에게 명령했다.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통상 직접살인이 간접살인보다 형량 훨씬 높아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2.04.16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2.04.16 연합뉴스
법원은 이들이 윤씨를 복어독 등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와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라고 한다.

보통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형량으로 보면 사실상 ‘직접살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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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얼굴 가리고 법원 출석
‘계곡살인’ 이은해 얼굴 가리고 법원 출석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4.19 연합뉴스
비록 직접 살인 혐의는 무죄 판단을 내렸지만 형량을 놓고 보면 이 사건 재판부는 이은해와 조현수의 범행을 사실상 직접 살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으려던 피고인들은 두 차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고 끝내 살해했다”면서 “범행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곡살인 당시에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구조를 하지 않고 사고사로 위장했다”면서 “작위에 의한 살인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판시했다.

“이은해,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가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물속 다이빙을 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튜브 캡처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가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물속 다이빙을 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튜브 캡처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랑하는 부인과 지인의 탐욕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었다”면서 “유족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고 불리해지자 도주했다”면서 “진정 어린 반성을 하거나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은해에게는 “어떠한 죄책감이나 죄의식도 없이 살해 시도를 반복했고 (계곡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죽을 때까지 범행을 시도했을 게 분명하다”면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으로써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두 사람 모두에 무기징역 구형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31)가 사망한 남편 윤모(당시 39세)씨 장례식장에서 친구와 웃고 떠들거나 휴대전화 게임을 했다는 증언이 나온 가운데, 그가 윤모씨를 가스라이팅한 구체적 정황이 공개됐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31)가 사망한 남편 윤모(당시 39세)씨 장례식장에서 친구와 웃고 떠들거나 휴대전화 게임을 했다는 증언이 나온 가운데, 그가 윤모씨를 가스라이팅한 구체적 정황이 공개됐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한 피고인들은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면서 두 사람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그동안 재판에서 심리지배→경제적 착취→남편 생명보험 가입→살인미수 2건→계곡 살인→보험금 수령 시도로 이어진 과정을 설명하며 이은해와 조현수가 사고사로 위장해 직접 살인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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