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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손준성 “고발 사주 없었다”

법정에 선 손준성 “고발 사주 없었다”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10-24 17:40
업데이트 2022-10-25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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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 부인
‘검언유착’ 보도 기자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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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 뉴스1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
뉴스1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첫 공판에 출석해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가 손 검사에게 “최강욱 의원 등이 피고발인으로 돼 있는 고발장 출력물을 김웅 의원에게 보낸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손 검사 측은 “고발장과 첨부 자료 전달 경위, 김 의원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고발 사주 의혹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검찰이 당시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라고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관련 이미지를 텔레그램을 통해 미래통합당 의원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을 최초 보도한 장인수 MBC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장 기자는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전달한 고발장에 명시된 피고발인 중 한 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해 9월 손 검사 등을 입건해 수사를 벌인 뒤 손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지난달 손 검사와 김 의원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곽진웅 기자
2022-10-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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