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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 모자’ 분실물 신고했다더니…경찰 신고내역 없었다

‘BTS 정국 모자’ 분실물 신고했다더니…경찰 신고내역 없었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10-23 14:28
업데이트 2022-11-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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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직원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착용한 모자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모자와 관련해 경찰에 분실물 신고는 따로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BTS 정국이 쓴 모자, 1000만원에 팝니다”
지난 1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올라온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 판매 글이 공유됐다.

해당 글에 따르면 판매자 A씨는 지난해 9월쯤 이 모자를 습득했다. 자신을 외교부 공무원이라고 밝힌 A씨는 “BTS가 외교관 여권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공간에 두고 간 것”이라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TS 정국이 직접 썼던 캉골 모자로 꽤 사용감이 있는 상태.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에 소장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고 밝힌 A씨는 여권과에서 습득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외교부 공무직원증 사진을 올렸다. 공무직원은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인 근로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공무원과는 다르다. 이에 따라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신분증에도 ‘공무직원증’이라고 표기된다.

● ‘분실물’ 신고 내역 없어

23일 경찰청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국이 외교부에 여권 발급 업무차 방문했을 당시 놓고 간 모자와 관련해 경찰에 신고된 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구대나 파출소 등 경찰관서와 유실물 취급기관(우체국, 지하철 등)에 신고된 모든 습득물들은 ‘유실물종합관리시스팀(LOST112 시스템)’에 등록돼 관리된다. 그러나 해당 습득물이 LOST112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외교부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1년간 분실물 관리대장’에도 해당 모자는 없었다. 판매자는 BTS 정국의 모자를 2021년 9월경 습득했다고 주장했는데, 2021년 5월 7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외교부 분실물 관리대장에는 모자 습득물 신고 내역이 없다.

● 유실물법과 점유이탈물횡령죄
유실물법에 따르면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이나 착오로 점유한 물건, 잃어버린 가축 등 ‘준유실물’은 민법 제253조의 적용을 받는다. 민법 제253조에는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명시돼있다.

A씨가 올린 모자의 경우 ‘타인이 놓고 간 물건’에 해당하며, 습득자는 경찰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습득물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유실물을 획득했음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를 물을 수 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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