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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주인, 홧김에 불낸 뒤 직원에 “네가 했다고 해” 결국

식당주인, 홧김에 불낸 뒤 직원에 “네가 했다고 해” 결국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2-10-23 10:05
업데이트 2022-10-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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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년 법정 구속…법원 “범행 목적·동기 매우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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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식당 실내에 불을 낸 뒤 직원 실수로 불이 난 것처럼 거짓 진술하게 한 업주가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식당 업주 A(3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지시에 따라 실수로 낸 불이라고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를 받는 배달원 B(40)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5년 전인 2017년 8월 5일 오전 10시 35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원주의 한 식당 주방에서 짜장을 볶다가 식자재에서 냄새가 나자 주방보조 C씨에게 화를 내며 식당 밖에 있던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식당 바닥과 벽 등 내부가 탔고, B씨와 C씨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B씨가 실수로 휘발유를 쏟아 불이 난 것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종업원에게 겁을 주기 위해 불을 지르고 화재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거짓 진술하게 한 것으로 범행 목적과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주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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