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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판 건보공단 직원.. 적발 후에도 월급·퇴직금 준 공단

개인정보 판 건보공단 직원.. 적발 후에도 월급·퇴직금 준 공단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10-20 15:33
업데이트 2022-10-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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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후 개인정보 유출자 7명 적발
파면.해임된 3명에 급여, 2명에는 퇴직금
46억 횡령 직원도 적발 다음 날 급여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개인 정보를 빼돌려 이익을 취한 직원에게 계속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47억원을 횡령한 건보공단 직원 최모씨도 횡령 사실이 발각된 다음 날 급여 전액을 받아 논란이 일었는데, 이런 일이 이전에도 계속 벌어졌던 것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 이후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모두 7명이다. 이들은 각각 노원·하남·하동남해·광주서부·대구동부·강남북부 지사와 대전세종충청본부 소속으로, 2명이 파면됐고 3명이 해임됐으며 나머지는 정직,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공단은 파면·해임된 3명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적발 후 징계처분일까지 계속 급여를 줬고, 이중 2명에게는 3000만원 이상의 퇴직금까지 지급했다.

공단 하남지사 소속이었던 A씨 사례를 보면 2017년 7월 28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1년 7개월 뒤인 2019년 2월에야 적발됐으며, 같은 해 6월 파면 처분을 받을 때까지 넉달 간 급여 1963만원과 퇴직금 3419만원을 받았다

대구동부지사에서 일했던 B씨는 2020년에 무려 119명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 징계사유서에 따르면 B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7~10회에 걸쳐 직장가입자 정보(직장명, 직장주소) 300~500건을 대부업자에게 제공했다. B씨는 그 대가로 대부업자로부터 자신의 채무(이자)를 면제 받고 50만원의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

대부업자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B씨는 대부업자에게 ‘사장님 제가 명단 드리면 그 분이 대출해야 제가 수수료를 받는 조건인가요?’,‘오늘 보내주신 명단 다 조회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업자는 다른 채무자들의 채무를 받아내는 데에도 B씨를 이용했다. B씨에게 채무자들의 재직 정보 조회를 의뢰해 취직 사실이 확인된 채무자의 월급을 압류했다. 재직 정보가 확인되면 B씨에게 1건당 5~7만원씩 수수료를 주기도 했다.

신 의원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수천만 국민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매우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일탈행위로 파면·해임된 직원에 대한 급여, 퇴직금 환수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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