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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져야 본전… 고금리 시대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세요

밑져야 본전… 고금리 시대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세요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2-10-14 16:09
업데이트 2022-10-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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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3% 시대,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하면 대출금리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다.
지난 12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은행에 담보대출 금리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지난 12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은행에 담보대출 금리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뉴스1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금리 인하 요구권이 주목받고 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차주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당초 은행 등에 약정했던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은행법 제30조 2항에 따르면 재산 증가, 신용등급 상승, 개인신용평점 상승이 조건이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 전문은행 등 1금융권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급여지급내역서 등 자신의 소득과 신용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은행은 신청받은 후 5~10영업일 이내 고객들에게 수용 여부를 전화, 문자메시지, 서면 등으로 통지한다.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하면 ‘수용’과 ‘거절’ 둘 중 하나로 결론 난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금리 변경 약정 시점 등에 금리가 내려가고 거절되면 금리 변화가 없다. 불이익이 없는 만큼 조건을 충족하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만하다는 평가다.

전국은행연합회는 6개월마다 금융사들의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을 발표한다. 은행들이 실적 경쟁에 나서면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대 은행 올 상반기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은 농협은행이 59.5%로 가장 높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취약계층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요구권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금리 인하 요구권의 수용률은 은행 고유의 경영 영역이라는 논쟁이 있으나 금리 인상기에 취약계층을 배려한다는 인식이 있기에 개선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리 인하 요구권의 적극적인 보장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기도 하다.

지난달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은행에 대출자의 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점 등 신용 상태의 개선 여부를 점검토록 하고 이에 따른 금리 인하 의무를 부여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의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이 있음을 고지하도록 했다.

지난 7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은행이 신용점수가 상승한 차주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게 하고 있다.
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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