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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사, 단협 잠정 합의안 보니…퇴직자 혜택 더 늘어

기아차 노사, 단협 잠정 합의안 보니…퇴직자 혜택 더 늘어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10-14 07:48
업데이트 2022-10-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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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 기아자동차 사옥 전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기아자동차 사옥 전경.
기아자동차 노사가 13일 단체협상을 재개하고 협상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따라서 13일부터 이틀간 하루 2시간과 4시간 단축 근무하는 부분파업이 철회됐다.

기아차 노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경기 광명시 소하동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14차 본교섭에서 2차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2일 1차 잠정 합의가 부결된 이후 한 달여 만이다.

2차 잠정합의안에는 2025년부터 25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이전까지 전기차는 퇴직자 신차 구매 할인 혜택인 ‘평생 사원증’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전기차 혜택 관련 세부 사항은 고객대기 수요와 보조금 지급추이, 물량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협의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평생 사원증 제도는 사측의 축소안이 2차 잠정합의안에서도 그대로 반영됐다.

이 제도는 당초 2년에 한 번씩 신차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었지만,사측은 혜택 연령을 만 75세까지로 축소하고 구매 주기를 3년으로, 할인 폭은 25%로 낮추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또 이번 합의안에는 하계 휴가비를 30만원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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