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유족에 안 미안해”…성매매女 대신 택시기사 분풀이 살해한 20대男

“유족에 안 미안해”…성매매女 대신 택시기사 분풀이 살해한 20대男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0-13 16:09
업데이트 2022-10-13 16: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항소심도 징역 30년

택시 안에서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에게 12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2심 재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고, 부모님 의견에 따라 약물을 중단해 병이 심해졌다는 기록도 있다”며 “다만 피고인은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범행 이후 상황을 보면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 않은 원심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9시 45분쯤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60대 기사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이웃주민들이 자신을 경계하는 것처럼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고 2021년 5월 인천 연수구 소재 모텔에 투숙했다. 하지만 극단적 선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여성 C씨를 불러 살해하기로 했다.

범행 당일 흉기를 미리 준비한 A씨는 C씨를 살해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대로 성행위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갑자기 범행이 실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났다.

A씨는 C씨를 만나러 가는 길에 B씨 택시에 탑승해 있었는데 C씨 대신에 B씨를 살해하겠다고 마음을 바꾼 뒤, 목적지에 다다르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A씨는 B씨가 몰던 택시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서자 문을 열고 도망가려다가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2015년부터 정신질환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수감된 구치소에서 자신을 접견하러 온 성남보호관찰소 직원 2명을 볼펜 등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원심은 “가장을 잃은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이 매우 크고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유족에 대해 미안한 감정이 없고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진술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급우의 따돌림과 학업 스트레스 등의 영향으로 조현병이 발달된 것으로 보이며 약물 부작용으로 부모 의견에 따라 약물치료를 받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이르게 된 점 등도 참작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보희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