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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흥국생명의 ‘설계사 잘라내기’, 소비자 피해로 이어져”

최승재 “흥국생명의 ‘설계사 잘라내기’, 소비자 피해로 이어져”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2-10-12 16:50
업데이트 2022-10-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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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사들, 잔여 수수료도 못 받고 쫓겨나”
“자회사형 GA 설립 위해 강제 구조조정 압박 의심”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오징어게임 추리닝을 입고 발언하고 있다. 최승재 의원실 제공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오징어게임 추리닝을 입고 발언하고 있다. 최승재 의원실 제공
 흥국생명이 자회사형 GA(법인보험대리점)를 설립하기 위해 소속 설계사에게 무리한 실적을 요구하고, 실적에 미달하면 강제로 해촉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저능률 설계사 관리방안’이라는 흥국생명 내부 문건에 따르면 지침을 하달받은 각 관리자들은 실적이 미흡한 설계사들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촉하게 돼있다. 구조조정 결과 흥국생명의 13개월차 설계사의 등록 정착률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계사 등록 정착률은 2018년 33.7%에서 2020년 43.2%까지 증가했으나 2021년 38.5%, 올해 6월 기준 27.9%로 하락했다.

 설계사의 이직이나 퇴직으로 담당하는 보험설계사가 사라져버린 ‘고아 계약’의 경우 올해 8월 기준 6만 1829건에 달했다. 반면 한화생명은 2만 9712건, 삼성생명은 9365건에 불과했다. 고아 계약을 재배정하는 시간도 한화생명은 30일, 교보생명은 47일이었으나 흥국생명은 120일이 소요됐다.

 최 의원실은 흥국생명이 설계사를 해촉해 조직을 슬림화하고 현금을 확보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흥국생명의 경우 설계사가 해촉되면 성사시킨 계약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통 성사 수수료는 처음에 일부 수령하고 잔여 수수료를 1~2년에 나눠서 지급받는다. 중도에 이직하거나 퇴사할 경우에는 회사별로 다른데 흥국생명을 일절 지급하지 않는다.

 최 의원실은 이 작업을 통해 흥국생명이 GA를 설립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GA는 보험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대리점을 말한다. 모든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자회사형 GA를 신규로 설립하면 모(母) 보험사가 자회사형 GA의 지분 대다수를 가져가 경영권을 확보하는 한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자회사형 GA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통과해야 하는데, 보험업감독규정상 유동성 비율 100% 이상, 지급여력(RBC) 비율 150% 이상이어야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3월 기준 흥국생명의 유동성 비율은 89.81%로 기준인 100%에 못미친다. RBC 비율 또한 157.8%로, 권고치인 150%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다.

 최 의원은 “효율과 수익 논리만을 앞세운 보험사들의 횡포 앞에 전국 30만 보험설계사들이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회사 설립을 위해 소속 설계사들에게 무리한 실적을 강요하고 해촉 위협을 가하면서까지 자회사형 GA를 설립하려는 흥국생명의 행태에 금융당국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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