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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춤 춰봐?”…공개 장소서 부하직원 엉덩이 때린 간부

“칼춤 춰봐?”…공개 장소서 부하직원 엉덩이 때린 간부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0-11 10:27
업데이트 2022-10-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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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1개월 ‘솜방망이’ 처벌 논란

직장 갑질 자료사진
직장 갑질 자료사진
부하 직원의 엉덩이를 때리고, 협박과 폭언 등을 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정직 1개월의 징계에 그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 A실장이 동료들이 지켜보는 공개 장소에서 부하 직원의 엉덩이를 때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신고를 당했다.

감사실에선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지만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으로 감형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공인노무사의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A실장은 공개 장소에서 부하 직원의 엉덩이를 때린 것 외에도 연구 과제를 ‘똥’이라 비하하고, 보고서를 던지며 “갖다 버리라”고 말하는 등 폭언도 수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직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휴가를 못 쓰게 했고, 업무상 필요 없는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A실장은 비위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자 직원들에게 “나는 무서운 사람이다. 칼춤 한번 춰봐? 더 강력한 빌런(villain·악당)이 되겠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인노무사는 이 같이 제보된 14건 가운데 12건을 사실로 인정하고 5건을 법적 판단이 성립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했다.

사건 접수 후 징계양정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해 중징계가 필요하다며 정직 3개월을 양정했다. 이 과정에서 양정 위원 3분의 2는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또 가해자는 근태 부적정으로 감봉 3개월을 함께 처분 받아 징계가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력거래소 ‘징계양정업무세칙’에는 ‘서로 관련이 없는 2종류 이상의 경합되는 징계행위를 동시에 징계하고자 할 때는 징계를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의 최종 징계 처분은 오히려 ‘정직 1개월’로 대폭 감형됐다. 사건 참고인 진술에서 가해자가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B본부장과 대학 동문으로서 친분을 과시하며 부서 직원들을 협박했다는 사실이 나왔음에도 B본부장은 징계위원장에서 제외되지 않고 최종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피해자와 사건 참고인 2명은 징계 처분이 나기 전에 다른 부서로 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작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징계 이후에도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전력거래소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해당 부서 직원 모두에게 이동 희망을 받은 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양향자 의원은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부하 직원의 엉덩이를 때리고,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서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이 말이나 되는가. 도저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가 되질 않는 처분”이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감을 통해 산자위 산하기관들의 직장 내 괴롭힘 처분 실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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