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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로 얼룩진 도로공사···요소수 판촉지원금까지 챙긴 도로공사

비리로 얼룩진 도로공사···요소수 판촉지원금까지 챙긴 도로공사

류찬희 기자
입력 2022-10-07 17:10
업데이트 2022-10-0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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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퇴직자와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요소수 판촉지원금까지 챙기는 부정을 저질렀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도로공사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들과 부정하게 49건, 19억원어치 공사를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르면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와 대표, 이사, 감사 등의 직위에 있는 법인’이나 ‘퇴직자’와는 공기업 퇴직일부터 2년 안에는 수의계약을 맺으면 안 된다.

따라서 도로공사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받아 실질적 이사가 없음을 확인한다. 만약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과정에서 부정이 있으면, 2년 이내의 입찰 자격 제한과 수의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도로공사는 그러나 수의계약 요건(추정가격 1억원 이하 여성기업)이 된다는 이유로 퇴직자가 실질적 이사로 근무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중국의 수출규제로 요소수 대란을 겪은 지난해 도로공사 직영 휴게소 직원은 요소수 공급업체로부터 판매지원금 수천만원을 챙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도로공사 직영 주유소 6곳이 요소수를 팔면서 리터 당 20원의 판촉지원금을 받기로 공급업체와 협약을 맺었고, 포인트와 지원금품 2582만원을 받은 사실을 들춰냈다. 유 의원은 “전국적으로 요소수 대란을 겪는 동안 정작 공공기관인 도로공사 직원들은 공급업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지적했다.

통행료 수입을 착복하는 비리도 나왔다.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급조된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는 통행료를 착복하고,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등 직장내 괴롭힘 사건도 발생했다. 유경준 의원에 따르면 2019년 5월 설립 이후 통행료 착복 및 부당처리, 금품수수, 복지카드 부정 사용, 전자카드 부당 유용이 11건이나 된다.

무기계약직 사원에 대한 안전보호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호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 소속 무기계약직 부상자는 정규직보다 4.8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도로공사 안전사고 부상자는 495명이고, 이 중 무기계약직이 409명으로 정규직 86명의 4.8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도로공사 무기계약직은 안전순찰과 도로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안전순찰원은 순찰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24시간 순찰하며 갓길 주정차, 과적 차량 등을 단속하고 도로관리원은 고속도로 시설 보수, 배수로 정비, 로드킬 처리업무 등을 담당한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휴게소에서 1만원짜리 돈가스를 팔면 4100원이 휴게소 운영업체 수수료로 가고, 2000원은 도로공사에 귀속된다”며 음식값이 높다는 지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출자회사를 만들어 휴게소·주유소 사업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는 휴게소 운영 자회사를 통해 최근 5년간 48억 4000만원의 배당수익을 챙겼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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