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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떠나 돌아오지 않는 외국인들 불법체류 수단 변질된 계절근로자

농촌 떠나 돌아오지 않는 외국인들 불법체류 수단 변질된 계절근로자

홍인기 기자
홍인기, 김정화 기자
입력 2022-10-06 22:04
업데이트 2022-10-07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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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3년 만에 3배 급증

돈벌이 눈먼 입국 브로커 기승
월급 200만원 중 100만원 뺏겨
인제·완주 등 7곳 ‘이탈률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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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농가를 돕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작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활개 치는 브로커 탓에 불법 체류 수단으로 변질하고 있다. 브로커가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올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명 중 4명 이상이 농가를 이탈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계절근로자를 시행 중인 114개 지자체의 평균 이탈률은 9.8%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브로커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7곳의 이탈률은 평균 45.5%였다. C4(단기 취업 계절근로)나 E8(계절근로) 비자를 받아 입국해 강원 인제군(52.0%), 전북 완주군(60.7%) 등에서 일하기로 한 898명 가운데 409명은 정해진 농가가 아닌 다른 곳으로 떠나 불법 체류자가 된 것이다.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업무협약(MOU)을 맺은 필리핀과 네팔 등에서 계절근로자를 데려온다.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외국인을 단기간 고용할 수 있는 비자를 내준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최장 5개월까지 한국에 머무르면서 농가의 일손을 돕고 임금을 받는다. 하지만 계절근로자로 입국하고 나서 농가를 이탈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례가 늘면서 제도 시행 직후인 2018년 3.5%에 그쳤던 계절근로자 이탈률은 지난달 9.8%까지 높아졌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률이 높아지는 것은 이들이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개입하는 브로커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브로커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급여통장 비밀번호까지 관리하면서 입국·출국·비자 발급 등을 명목으로 임금의 절반을 가져간다. 농가에서는 이들에게 한 달 월급 200만원을 지급하지만, 정작 이들이 손에 쥐는 돈은 100만원 남짓이다.

김호철 성요셉 노동자의 집 사무국장은 “입국 전 85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겠다는 계약서를 브로커와 체결하고 오는 사례도 있다”며 “한국에 온 뒤 농가가 아닌 곳에서 일하면 200만원 넘게 받는 걸 알게 되면서 농가를 이탈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김정화 기자
2022-10-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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