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2022.09.28 김명국 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 황정수)는 6일 이 전 대표 측이 제기한 9월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3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5일 당헌 96조 1항을 개정해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당의 ‘비상상황’을 구체화한 이 개정 당헌의 유·무효 판단은 이번 가처분의 핵심 쟁점이었다.
이런 이유로 재판부도 이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선 두 차례 심문을 진행했는데 결론은 이 전 대표의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것이었다. 이 전 대표가 당헌개정안 의결의 효력 정지를 구할 신청의 이익 자체가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이준석 제명 거론된 문자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촬영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휴대전화 화면에 정 비대위원장이 유상범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가 보인다. 정 비대위원장의 “중징계중 해당행위 경고해야지요” 메시지에 유상범 의원이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답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문자 내용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지난달 8월 13일 제가 유상범 의원에게 보낸 문자”라며 “저는 비대위원장이 아니었고 평의원이었다”라고 밝혔다. 2022.9.19 김명국 기자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문자 내용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지난달 8월 13일 제가 유상범 의원에게 보낸 문자”라며 “저는 비대위원장이 아니었고 평의원이었다”라고 밝혔다. 2022.9.19 김명국 기자
국민의힘이 당헌을 개정하고 새 비대위를 구성하는 과정에 하자가 없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재판부는 “종전에 ‘비상상황’은 해석의 여지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 당헌은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요건을 정한 것으로 헌법 또는 정당법을 위반하거나 사회 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개정 당헌이 이 전 대표 개인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개정 당헌을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에 대한 당원, 국민들의 평가는 별론으로 하고 그 사정만으로 개정 당헌과 의결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1차 가처분 때와 달리 기각·각하 결정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진석 비대위’는 지난달 7일 출범한지 한달만에 안정을 찾게 됐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주호영 원내대표 투톱 체제가 안착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화 기자